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2024년 상반기 후분양, 성동구 분양

by 종이책 2023. 12. 9.
728x90
반응형

목차

  • 성동구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후분양 안내
  •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입지 및 교통
  •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학군
  •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단점
  •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세대수

성동구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후분양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조감도

 

 

성동구 답십리 청계SK뷰 이후, 청계 리버뷰 자이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성동구에도 분양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핫플레이스 서울숲 바로 옆에 짓고 있다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역시 공사 중에 있다. 하지만 앞선 두 단지와 다른 점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것이다. 원수에게 추천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에 성공해 어느덧 내년 2024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한강뷰와 서울숲을 모두 갖고 있는, 이름 그대로 리버포레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곳이다.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입지 및 교통

해당 단지는 단연고 입지적으로는 장점이 많은 곳이다.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다시금 떠오른 성수동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숲이라는 자연환경도 마주하고 있다. 서울숲 성수동 상권은 주변의 조망을 해지지 않는 선에서 리모델링되어 톤을 맞추고 있어, 상업지역이지만 동네의 전경이 차분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을 이용할 수 있다. 

 

호갱노노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단지 전경
출처: 호갱노노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학군

 

입지의 단점은 길을 걷너지 않고는 가까운 초등학교가 없다. 인접해서 성수중학교와 성수고등학교는 있으나 초등학교는 서울숲과 뚝섬역 중앙 구역에 자리한 경동초등학교까지 도보 20분 걸어가야 한다. 아무래도 상업지역으로 발달된 동네의 특성상 학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서울의 최근 신축 단지들을 보면 초등학교를 가까이 품은 단지들을 찾아보기가 전체적으로 힘들다.

 

예전에는 대단지를 만들면서 인근에 초등학교를 개설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출산율이 어마어마 하게 줄어들고 있고 기존의 초등학교들도 입학하는 학생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폐교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요즘 신축 단지에서 초품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운이 좋게 부지 근처에 초등

학교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단점

또한 동부간선도로를 마주하는 103동, 104동 쪽은 특히 단소음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지 옆에는 뚝섬유수지주차장과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가 마주하고 있어, 앞동뷰가 아닌 건물이라면 대체적으로 모두 사방이 막히지 않는 뻥뷰를 가질 수 있다.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세대수

 

향후 매매가는 다 지어진 뒤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이 정리될 때 노출될 수 있을 것 같다. 시기가 공사비가 폭등하던 시기를 피해 앞서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대해 궁금한 편이다. 최근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 시행사과 조합원들 간에 공사비를 더 받아야 하내 마내 분쟁이 줄곧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는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입주시기도 다르다. 1차는 2024년 5월 입주 예정이며 5개동의 825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최고층 33층으로 용적율 365%로 청계리버뷰자이의 용적율 200%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주거기능 위주로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용적율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단지 내 다양한 상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다.  2차는 2025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총 528세대이며,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 36층이라고 한다.

 


 

용적율이란?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며,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주민공동시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율 기준은 지역의 특징에 따라 달리하며,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과 같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400% 이상 1천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300% 이상 1천3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천10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 준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반응형